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와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천만 원, 3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부장급 간부 직원으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됐습니다.
검찰은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47살 차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