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며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13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전 노조 간부이자 해고자인 A씨는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속여 사측에 항의, 생산라인을 10일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해당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 근처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진단서를 끊어오게 했다.
그런 다음 B씨가 발급받아 온 진단서를 근거로 안전사고를 주장하면서 회사가 책임을 지라며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고 직후 B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했으며, 별다른 이상 없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는데도 갑자기 허리염좌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아온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에 들통났다.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부추긴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당시 A씨와 함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현 노조 간부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차노조(지부)는 최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노사 합의 사안에 반발해 조합원들을 선동,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안전사고 꾸며 생산 중단시킨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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