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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승소에도…'강제징용' 배상 힘든 이유

<앵커>

우리 법원에서는 1940년대 일본 제철업체에 강제동원됐던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구 일본제철의 후신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7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의 묵인 또는 관여 아래 이뤄진 강제 동원에서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과 관련한 소송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 또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치면서 아직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확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미경/변호사, 원고 측 소송대리인 :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피해자들은 국내 다른 채권들에 대한 환수조치나 아니면 제3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법부가 잇따라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보상을 한 만큼 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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