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시설 자림원에 대한 법인취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각각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열린 전북도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이미 시설을 폐쇄한 것과 달리 전북도는 법인취소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제26조 6호)에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시설을 폐쇄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거듭 욕보이는 것이며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주영은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턱없이 낮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영시설 종사자 평균 임금이 연간 2천518만 원이지만 개인운영시설 종사자는 1천530만 원으로 6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전북도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법인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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