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90살 곽 모 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만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 일본제철이 묵인하거나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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