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9·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유족도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9월 충주시 앙성면 야산에서 밤을 줍던 이웃집 주민 김모(74·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2012년 김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되고, 자신의 남편이 김 씨 가족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어 오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이웃집 할머니 둔기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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