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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장애인 조사 끝나자 "나가라"

<앵커>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장애인을 갑자기 서둘러서 채용했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으로 말입니다. 그러더니 한 달 만에 다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눈속임 채용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류 란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기자>

지체장애 6급인 33살 A 씨에게 지난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엠엔소프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에 넉 달 전 지원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면접 보고 사흘 만에 합격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인사팀 관리자가 "역량이 부족해 시킬 일이 없다"며 회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장애인 직원 :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고 한 달의 여유 기간을 주겠다, 사양했죠. 그 이후부터 일도 안 주고 대기발령 형식으로.]  

A 씨는 퇴사를 거부했고, 회사는 A 씨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컴퓨터 지도 설계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A 씨/장애인 직원 : (팀원) 11명 중에 경력 7년 이상인 분이 8명, 그리고 다 컴퓨터 공학, 데이터베이스 전공(이고요.)]  

A 씨의 채용을 서둘렀던 시점에, 이 회사는 노동부가 조사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에 해당했습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려면 장애인 직원을 5명 둬야 했는데, 4명 밖에 안되자 A 씨를 급히 채용한 것입니다.

A 씨를 채용하면서 회사는 명단에서 빠질수 있었고, 그 뒤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용우/노동 전문 변호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 명확합니다. 기간이 됐으니, '그만둬라' 이런 방식의 조치를 취한 것은 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 해고임이 명확하죠.]

회사 측은 원래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했던 건데, 인사팀의 실수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며, 앞으로 A 씨를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경력 개발에도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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