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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익사시킨 셈"…'부작위 살인' 첫 적용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승객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속옷 차림으로 세월호를 떠나 경비정으로 몸을 피하는 이 남성, 바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입니다.

자신은 대피하면서도 배에 남아 있던 400명 가까운 승객들에겐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승객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 씨고, 이는 승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의 유가족 30여 명은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숨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명선/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매우 반갑고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거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조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위험을 알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때,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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