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직위해제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5.11.12 17:23 조회 조회수 성남시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11일) 검찰에 체포된 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도로사업을 담당하던 지난 2009년, 시가 발주한 5백억 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인형' 수상한 은어…"입·발 묶인 채로" 초교 인근서 발칵 동영상 기사 "한국 너무 좋아하는데…이 정도일 줄은" 외국인도 깜짝 동영상 기사 세금 쏟아부었는데 '텅텅'…"큰스님 지시" 220억의 반전 동영상 기사 "눈치 안 봐도 돼" 피서지 됐다…어르신 몰린 '뜻밖 장소' 동영상 기사 전력량 치솟더니 "갑자기 왜 이래"…한밤중에 급히 피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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