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직위해제 노동규 기자 Seoul 작성 2015.11.12 17:23 조회 조회수 성남시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11일) 검찰에 체포된 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도로사업을 담당하던 지난 2009년, 시가 발주한 5백억 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동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소주 4잔" 이재룡 자백했는데…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동영상 기사 "아기 빠졌어요" 호수 뛰어든 의인…포상금 받더니 반전 동영상 기사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울컥…'버스 바닥' 깜짝 놀란 장면 동영상 기사 "정몽규가 지시" 새 주장 나왔다…"내 책임 아니야" 결국 동영상 기사 연매출 1,200억 찍었는데…'놀부' 손실 급증하더니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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