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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2010년 지방선거 대 부정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장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기부행위와 관련해 정씨에게 약점을 잡혔고 그 대가로 정씨에게 이권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하고 식사비 50만 원을 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모 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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