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가 화물하역 과정에서 작업인원을 부풀려 임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인천항운노조 연락사무소와 인천항 내 연락소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작성된 회계장부와 회계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등 상자 4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항운노조가 수년 동안 화물하역 작업을 하면서 인원이 20∼50명 더 많은 것처럼 속여 원청업체에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운노조엔 조합원 224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한 명당 월평균 4백여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인천항운노조가 신규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정치인과 지역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수 부풀려 임금 청구" 인천항운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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