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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성추행 주장' 직원에 영장…뒤바뀐 가해자

<앵커>

막말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사임한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년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폭언과 인사 전횡, 남자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사임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의혹이 사실로 보인다며 징계를 권고해 해임안이 처리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박현정/서울시향 전 대표, 지난해 12월 29일 : 오늘부로 저는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향 직원 A씨는 박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박 전 대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열 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회식 장소가 좁은데, 일부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성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성추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표가 사임하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이번 결론으로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인사 전횡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폭언과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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