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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최홍만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종합격투기 최홍만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 동부지검은 억대 사기 혐의로 지인 2명에게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홍콩에서 36살 문모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45살 박모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백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박씨도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고소인 2명이 서로 합의는 했지만 사기 혐의는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해금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변제는 법원의 재판과 양형 결정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씨와 박씨가 지난해 고소하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최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5년여만의 복귀전에 나섰지만 KO 패한 뒤 잠적했습니다.

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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