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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 요건, 자산 3천만 원→6천만 원 상향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갖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기존의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 3천만 원에서 높아진 겁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오늘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지난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산 6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천 968만 원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 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규정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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