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이 하루에 환자를 75명 이상 받으면 진찰료를 깎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동네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에 대해 이른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명이 하루 75명 이하의 환자를 보면 진찰료 수가를 100% 지급합니다.
하지만 차등수가제로 인해 76명~100명의 환자를 보면 진찰료의 90%, 101~150명이면 75%, 150명 초과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의사의 환자당 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2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동네의원을 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동네의원을 제외한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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