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4살 박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11월쯤 박 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 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 씨에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한 2천94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 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하 씨는 돈을 빌릴 때 박 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 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지상파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 씨는 현재 한 스포츠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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