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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추징금 35억 못 돌려받나…다시 가압류

<앵커>

지난주 법원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35억 원을 정부가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지난주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35억 원은 횡령에 대한 추징금 성격이었습니다.

유 씨가 청해진 해운과 계열사 자금 73억 원을 빼돌렸으니, 유 씨의 집을 경매에 부쳐 생긴 58억 원에서 횡령액의 일부를 토해내게 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징금을 걷지 말라고 판결했고, 유 씨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35억 원을 돌려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돈을 다시 묶었습니다.

35억 원을 다시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 씨에게 청구한 구상금 430억 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유 씨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세월호 인양과 생존자 구조에 들어간 정부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유 씨는 35억 원 말고도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매각대금 중 정부가 추징해 간 3억 4천만 원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430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유 씨가 실제로 재산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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