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투정을 나무라는 노부모를 때린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무직)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9월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86), 어머니(79)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씨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김씨의 부모는 "조용히 밥을 먹어라"라고 나무랐습니다.
노부모 반응에 화가 난 김씨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던 식탁 의자를 밀어서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식탁 의자로 머리까지 내리쳤습니다.
김씨는 말리던 아버지도 식탁 의자에 맞아 다쳤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고서도 김씨는 뻔뻔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한다"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씨의 이러한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0년에도 부모를 때려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번 사건 다음날에도 어머니를 또 때렸습니다.
신 판사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연로한 피해자들을 봉양하기보다는 군림하고 통제했다"며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격리시키는 것이 부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반찬투정 부리다 노부모 때린 50대 징역2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