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모(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모(35·여)씨 등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외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와 경기도 안성 등의 모텔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영업 총괄과 자금투자,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국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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