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경기도 내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전 모(32)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A(2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만남'을 제안해 만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추가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하고 전씨로부터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현직 교사가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흉기 위협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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