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입니다.
현재 배추김치와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해썹(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자와 캔디류, 음료류, 빵류와떡류 등은 오는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 적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달까지 순대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 원 이상 비용을 들여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천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썹(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또 해썹(HACCP) 인증 이후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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