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은 소속 가수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전 직원인 35살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재자견 3월 소속 가수 허영생씨의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익금 4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8천 5백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5인조 여성 아이돌그룹 스피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에릭 남 등 다른 소속 가수들의 수익금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