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기는 하지만 정확한 판결이네. 무단횡단은 황천길로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죄 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다음 아이디 '커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10일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이용자 'kiss-pq'는 "제한속도 내에서 제동거리 비 충족 거리 안의 무단횡단 사고는 교통법규 신이 와도 방지 못 하는 거 당연하다. 이건 제대로 된 판결이지. 보행자 보호는 상식적인 범위에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포털 누리꾼 '허브'는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겠죠? 저 운전자의 심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는. 오죽하면 로드킬되는 동물들이 생겨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그냥 가라고 할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안됐지만. 운전자도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듯"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dr84****'도 "사망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걸로 만약에 운전자가 처벌받으면 더 안타까운 일이지. 정말 맞는 판결이다. 무단횡단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운전자는 트라우마로 얼마나 힘들까. 운전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고 걱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네티즌 'bbae****'는 "조심조심 운전한다 해도 시야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이네요. 보행자도 그 사실만은 알아야 목숨을 보존합니다"라고 안전 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무단횡단"(네이버 아이디 'sked****'), "무단횡단은 범죄"(다음 아이디 '김종현'), "무단횡단 하지 마라. 자살 행위임"(다음 아이디 '54780') 등과 같은 의견들도 올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했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에 "무단횡단 금물"
"안타깝지만 정확한 판결…무단횡단은 황천길 가는 고속버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