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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화기록 수집' 미 국가안보국 소송서 패소

미국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통화기록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2명이 승소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어제(9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한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제도의 일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정부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제도가 곧 종료되지만, 개인의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단 하루라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상실하는 일은 중대한 손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은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기록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때 180일의 과도기가 부여됐고, 따라서 기존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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