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9백억 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9살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46살 조현준 사장에게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돈을 줘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 원, 탈세 1천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백억 원 등 총 7천939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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