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원대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조석래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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