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A(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B씨를 담당했던 A씨는 2012년 8월 23일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나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 22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C(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12년 7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A씨에게 말해 사건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7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각각 225만 원과 775만 원을 추징했고,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 행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한 손상을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선처 부탁' 돈 받은 검찰 직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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