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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판다" 속여 돈만 꿀꺽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9일 인터넷상에서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 모(35·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엑소 등 인기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녀팬들이 고액을 주고라도 티켓을 구입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티켓 값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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