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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뉴스] 두산 사주일가 전원 불구속…재벌 특혜 논란 일었던 10년 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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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뉴스를 되돌아보는 SBS 비디오머그의 '그때뉴스'. 오늘은 10년 전 오늘인 지난 2005년 11월 9일 SBS 8뉴스에서 보도된 '두산 사주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 뉴스를 되돌아봅니다. 당시 검찰의 불구속 방침을 두고 재벌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산그룹 '형제의 난'의 당사자인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오 전 명예회장,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거나 도와준 동생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과,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검찰은 이들 4형제의 혐의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두산 산업개발 2백억여원을 비롯해 모두 3백억원 정도로, 대부분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4형제 가운데 최종 책임자인 박용성, 박용오 형제를 구속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의견 조율 끝에, 사주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동계 올림픽과 IOC 총회 유치 등 민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성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법처리 내용을 포함해 자세한 수사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삭제)

박용성 전회장을 불구속하기로 한 이유로, 검찰은 박 전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박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각종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불리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횡령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합의가 안됐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은, 무시됐습니다.

[전대동/두산중공업 전 노조부위원장 : 도저히 기업인으로서 할 수 없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그룹 총수들이 경제, 체육, 문화 분야에서 왕성한 국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대선자금과 에버랜드 불법증여로 수사 받고 있는 삼성그룹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IOC 위원으로, 국내외적 영향력에서 박 전 회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 맡은 중요한 일을 핑계로 구속요건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엄정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지 우려된다.]

재벌 앞에 약한 검찰.

이런 오명을 벗겠다고 검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지만,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취재 : 우상욱, 김정인 / 기획 : 김도균 / 편집 : 김인선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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