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주가 정한 곳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전거 출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정도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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