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80살 박 모 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울릉도 간첩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 씨를 자신의 울릉도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와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