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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광고 뒤 분양가에…법원 "합법"

<앵커>

'중도금 무이자'를 내건 아파트 분양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광고와 달리 중도금 이자가 사실은 분양가에 숨어 있었다며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분양 광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중도금 무이자'라는 문구입니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게 해 준다는 건데, 목돈이 없는 입주자를 위해 건설사가 내놓은 마케팅 방법입니다.

장 모 씨도 지난 2011년, 이런 분양 광고를 보고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내지 않아도 된다던 이자 비용은, 다른 명목으로 분양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설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 광고가 거짓도, 불법도 아니라며 건설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단 걸 알 수 있는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광고 문구만을 갖고 완전 공짜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김진욱/변호사 : 일반적인 경제 관념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분양 원가의 어딘가에는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일반 소비자들도 당연히 인식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 예약 시 '조식 무료 제공'"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밥값을 완전 공짜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법원은 설명하지만, 건설사의 잘못된 유인 마케팅을 정당화한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조창현,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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