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1천40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은 지하수 및 지반 결빙 우려가 높은 터널과 대형 굴착공사 현장, 화재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 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사고성 사망자 수가 증가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840여곳을 집중 선정했습니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건설업의 사고성 사망자 가운데 공사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중은 57.1%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에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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