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8일)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내연녀 5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 이런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희팔과 다단계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뒤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연녀 김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한 인물 등도 수사하고 있다"며 "조씨 아들과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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