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직원들을 자회사에 내보내고 나서 해당 업무를 본사로 다시 가져와 벌어진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59살 강 모 씨 등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장 정리해고' 논란은 지난 2008년 KT가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T는 직원 550여 명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뒤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 3곳에 입사시켰습니다.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KT는 콜법인들을 계열사에 흡수합병했고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다시 본사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습니다.
강 씨 등은 명예퇴직 당시 KT가 고용보장 기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이는 사직을 강요하려는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며,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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