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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초월 사랑에 박해" 주장…난민 불인정

"종교초월 사랑에 박해" 주장…난민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본국에서 무슬림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토고인 A 씨에게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A 씨는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무슬림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는데, 여자친구가 가족의 반대로 낙태를 했다가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지역 권력층인 여자친구 가족이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적 보복이기 때문에 본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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