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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목적 비실명 인터넷 비방글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더라도 익명 처리를 하고 공익 목적도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A 사에 투자한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포털 게시판에 A 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 16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 가운데 7건은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회사와 대표 이름을 나름대로 비실명 처리해 글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뜻하는지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어도 대표 개인의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의도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사 대표를 성접대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비방한 글 9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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