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 선고 곽상은 기자 Seoul 작성 2015.11.08 05:19 조회 조회수 작은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1년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개는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곽상은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17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억대 혈세 줬더니…"스님이 카페사장" 딴판인데 '뻔뻔' 동영상 기사 입으면 3도 떨어진다…판매량 1300% 뛴 조끼의 비결 동영상 기사 "집이 경기도라" 땀 뻘뻘…서울대생이 만든 기발한 앱 동영상 기사 "죽지 마라" 펄떡이는데 콸콸…"요리에 범벅" 중국 발칵 동영상 기사 "나오기 싫었다" 선수는 호소…야구팬 실려나가자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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