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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짓겠다" 땅 파더니…현무암 불법 채굴

<앵커>

캠핑장 짓겠다고 땅을 파헤치더니, 2년간 캠핑장은 짓지 않고 여기서 나온 현무암만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에는 보존해야 할 희귀 지형인 주상절리도 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연천의 한 야산입니다.

굴착기가 부서진 돌덩이를 부지런히 옮기고 있습니다.

현무암 불법 채굴 현장입니다.

42살 홍 모 씨 등은 이 야산에 캠핑장과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겠다고 신고한 뒤, 현무암을 캐 팔아왔습니다.

지난 2년간 약 6천 톤, 시가 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이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곳입니다.

2년 넘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가며 현무암을 불법 채굴했는데 주상절리와는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 어차피 연천군에서는 땅 파면 다 현무암 나오니까 (현무암이나 주상절리가) 뭐 대단한 건지 잘 몰랐죠.]

주상절리는 분출한 용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수축해 오각형, 육각형으로 굳은 지형을 말하는데, 국내에선 제주도와 울릉도, 그리고 이곳 한탄강 일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이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단 건 연천군의 생각일 뿐, 정작 군청 담당자는 이곳의 불법채굴을 신고받고도 즉각 고발하지 않아 불법 채굴 일당과 함께 입건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경기 연천경찰서)   
 
보도문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지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군청 담당자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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