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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다시 돌려달라" 유대균, 정부 상대 승소

<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가 참사의 직·간접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 씨 일가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아들 유대균 씨의 강남 단독 주택도 가압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징했던 35억 원을 다시 유 씨에게 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석 달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자금 7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횡령액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 씨의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지난 6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매각대금 중 35억 원이 정부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뒤, 유 씨에 대한 정부의 추징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유 씨가 자신의 재산을 계열사에 넘겨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열사들도 유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추징을 해야 할 만큼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받을 정부의 권리가 사라지자, 유 씨는 갈 곳 잃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청구한 구상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유 씨에게 430억 원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 소송의 판결 방향에 따라 유 씨 재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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