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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판에 퇴직금 1억원 날려…도박단 구속

충남 보령경찰서는 상대방이 한 눈 판 사이 패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박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령의 한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6명은 김모(61)씨를 도박판으로 유인, 김씨가 한 눈 판 사이 서로 패를 바꾸는 등 눈속임을 해 김씨가 돈을 잃게 만들었다.

김씨는 이 도박판에서 퇴직금 1억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일당은 등은 유인책, 바람잡이, 기술을 사용하는 일명 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 일당이 건넨 드링크제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순식간에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박판을 급습, 현장에서 현금 1억3천만원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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