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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수당 챙긴 소방공무원 2명 해임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 지문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소방공무원 2명이 해임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해 1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2명을 해임했습니다.

또 환수·가산 징수금으로 각각 990만 원과 9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330만 원과 3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49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 환수·가산징수금 14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리큰 위조 지문 제작을 조언한 1명은 정직 1개월 조치했습니다.

또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해준 8명은 견책처분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체 초과근무수당 관련 조사를 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4명에게는 훈계하고 환수·가산징수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63만 원에서 많게는 74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초 실리콘 위조지문과 관련한 사실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습니다.

도는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찰이 통보한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3월과 4월 징계하고 최근 징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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