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석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주민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44살 이 모 씨 등 3명은 재작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을 허가 없이 채석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6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산에 캠프장을 만든다고 거짓 신고한 뒤 돌을 캔 경우도 있었습니다.
2년 넘게 현무암이 대량 반출됐지만, 군청 측은 3차례에 걸쳐 주민 신고를 사실상 무시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산지 훼손과 불법 채석을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불법 채석된 돌들은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무암을 허가받지 않고 캐낸 곳은 화산 분출로 생긴 주상절리 근처였는데,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연천군과 포천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해 환경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현무암을 채석한 혐의로 이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준 공무원 3명과 훔친 현무암을 파는 것을 도운 검찰 공무원과 지역신문 기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보도문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지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군청 담당자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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