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은 우선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됩니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천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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