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로 받게 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던 광주의 대형 고깃집 업주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4천8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문절차 등을 거친 광주 서구청은 애초 식품위생법상 규정을 들어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A씨가 선택한 것은 과징금 4천80만원으로 하루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원 정도였습니다.
한달 간 식당문을 닫았을 때 떠안아야 할 매출 손실은 물론 식당의 엄청난 이미지 훼손이 걱정되는 만큼 돈으로 때우는 것이 낫겠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때 국민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서구는 세무서 신고액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구는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업소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이 식당의 한 달 매출은 최소 2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5일치 매출이면 과징금을 족히 해결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A씨는 과징금 납부 마감 기한을 보름가량 넘긴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하루 수백명이 똑같은 고기를 먹었는데 그 중 2명만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 식당에서 지난 7월 말 육회와 갈빗살 등을 먹은 손님 2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으며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에서만 하반기 12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청구됐다"며 "이들 모두 '우리집은 유해균이 검출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겠다더니…"억울하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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