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의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여분 동안 인질극을 벌였던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아들(8)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인질강요 미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인질로 삼아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인질강요 미수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어린이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피해 방에 들어가면서 아동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아동의 진술과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미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좋아하는 여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동을 직접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7시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아파트에서 B씨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방안에 들어가 B씨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2시간 3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B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허리띠 등으로 B씨를 의자에 묶어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알던 여성의 아들 잡고 인질극 5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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