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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어린이집에 12월까지 고해상 CCTV 설치

성남시 모든 어린이집에 12월까지 고해상 CCTV 설치
성남지역 734곳 모든 어린이집에 12월 18일까지 HD급 이상 고해상도 CCTV가 설치됩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고해상도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국비와 도·시비 10억7천여만원을 확보, CCTV 신규 설치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692곳 어린이집에 시설규모에 따라 130만∼500만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자부담으로 이미 설치한 42곳을 포함해 성남지역 모든 어린이집은 한 곳당 4∼6대의 고해상도 CCTV를 갖추게 됐습니다.

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보육 교직원 대상 인성교육, 1인당 8만∼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등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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