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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뒷조사해줍니다" 불법 심부름 업자 '덜미'

경기 군포경찰서는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뒤 미행해 사생활을 캐낸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그 해 말까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달라"는 등의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해주고 모두 34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최근 인터넷에서 "불륜 뒷조사를 해주겠다"는 광고를 발견, 의뢰인인 척 접근해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이씨를 만나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심부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의뢰받은 일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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