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한국도로공사 간부인 A용역업체 공동대표 60살 권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B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노무비 등 용역비를 72차례 부풀려 청구해 17억5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뒤 3억5천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 등 도공 1∼2급 고위간부 5명은 2008년 12월 퇴직하면서 A업체를 만들어 B영업소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정규직이 퇴직한 자리에 북한이탈주민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놓고, 용역비 산출시엔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 등을 조작해 도공에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터민을 채용할 경우 정부 지침에 의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는 새터민 급여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가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인 영업소의 경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도공 전 간부들이 수의계약한 전국 26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감사원과 국토부, 도공 등 관계기관에 부당 지급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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